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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형사조정 제도
  • 등록일  :  2008.04.15 조회수  :  9,060 첨부파일  : 
  • 형사조정이란 일정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인품과 소양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고소사건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.

   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고소사건은 사기, 횡령, 배임 등 사인간의 재산상 분쟁에 관한 고소사건과 개인간 명예훼손, 모욕, 지적재산권분쟁 등에 관한 고소사건이다.
    이러한 고소사건 외에도 형사조정에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사건은 검사가 판단하여 형사조정에 의뢰할 수 있다.

   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접수시 형사조정 의뢰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 그리고 경찰에서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다음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.

    형사조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이다. 다만,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 접수 후 형사조정 절차에 의뢰된 사건으로서 2개월 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, 양 당사자가 기간연장에 동의하면 1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.

   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당해 고소사건은 불기소처분의 하나인 '각하' 처분된다.
    그러나 형사조정이 성립된 사건도 형사조정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면 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. 하지만 그 경우 조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    형사조정이 이루어져 당사자간에 현실적으로 금전지급 등이 이루어지면 분쟁은 완전히 종결될 것이다.
   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형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형사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민사상 강제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.
   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가급적 법원의 '제소전 화해' 또는 '집행력 있는 공증'을 하도록 하여 집행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.

   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밟게 된다.
    즉, 검찰청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검찰청에서 종국 결정을 할 것이다.